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1조 (경매위탁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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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매위탁자는 종목별 경매대금에 다음의 각 단계별 요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경매위탁수수료로 경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거래소에 납부한다. 다만, 경매위탁자가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일 때에는 각 요율을 2분의 1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매위탁자는 종목별 경매대금에 다음의 각 단계별 요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경매위탁수수료로 경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거래소에 납부한다. 다만, 경매위탁자가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일 때에는 각 요율을 2분의 1로 한다.

1억원 이하의 금액 1,000분의 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금액 1,000분의 2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분의 1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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