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1조 (경매위탁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경매위탁자는 종목별 경매대금에 다음의 각 단계별 요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경매위탁수수료로 경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거래소에 납부한다. 다만, 경매위탁자가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일 때에는 각 요율을 2분의 1로 한다.
1억원 이하의 금액 1,000분의 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금액 1,000분의 2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분의 1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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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제137조 · 경매의 신청 등제138조 · 경매자 결정방법 등제139조 · 경매보증금제140조 · 경락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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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 의견수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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