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위탁자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7조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08.5.13

,

2009.2.3

,

2009.3.19

,

2012.6.20

,

2023.8.8

,

2023.11.23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식별수단의 번호(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비밀번호

4.

다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5.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가.

국적 또는 영주권

나.

삭제<

2023.11.23

>

다.

국내 거주 여부

6.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투자자분류코드. 다만,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주권등의 매매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

가.

금융투자업자 : 1000

나.

보험회사 : 2000

다.

집합투자기구

(1)

(2) 외의 집합투자기구 : 3000

(2)

사모집합투자기구 : 3100

라.

은행(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다목으로 분류) : 4000

마.

기타 금융기관 : 5000

바.

연금, 기금 및 공제회 : 6000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 7000

사의2.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법인 : 7100

아.

개인 : 8000

자.

삭제<

2009.3.19

>

7.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및 대리권의 범위

회원은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설정시의 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자분류코드와 다른 투자자분류코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제104조의2

(

주문방법등의 공표

)

규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이 주문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정
2014.2.28

,

2022.12.22

>

1.

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문생성주체

나.

주문생성위치

다.

주문입력매체

라.

주문전달매체

마.

주문접수매체

2.

주문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호가 적합성 등 점검 방법 및 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세션 유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이용조건 및 비용

4.

그 밖에 회원이 각 주문방법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이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8

]

제104조의3

(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

)

규정 제7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1.
2.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
3.2.
4.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5.3.
6.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한 회원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항
7.4.
8.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항
9.5.
10.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원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11.6.
12.제131조의3에 따라 복수 회원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위탁자가 규정 제104조의3제5항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실 및 사유를 다른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
13.[본조신설
2022.12.22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