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위탁자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7조
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08. 5. 13., 2009. 2. 3., 2009. 3. 19., 2012. 6. 20., 2023. 8. 8., 2023. 11. 23.>
1.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식별수단의 번호(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주소 및 전화번호
3.비밀번호
4.다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5.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가.국적 또는
영
주권
나.삭제
<2023. 11. 23.>
다.국내 거주 여부
6.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투자자분류코드. 다만,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주권등의 매매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
가.금융투자업자 : 1000
나.보험회사 : 2000
다.집합투자기구
(1) (2) 외의 집합투자기구 : 3000
(2) 사모집합투자기구 : 3100
라.은행(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다목으로 분류) : 4000
마.기타 금융기관 : 5000
바.연금, 기금 및 공제회 : 6000
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 7000
사의2.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법인 : 7100
아.개인 : 8000
자.삭제
<2009. 3. 19.>
7.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및 대리권의 범위
②회원은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설정시의 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자분류코드와 다른 투자자분류코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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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제104조 ·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위탁자 확인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의2 · 주문방법등의 공표제104조의3 ·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제105조 · 매매거래수탁약관의 통보시한제106조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수탁방법제107조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수탁방법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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