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위탁자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7조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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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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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식별수단의 번호(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비밀번호
4.
다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5.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가.
국적 또는 영주권
나.
삭제<
>
다.
국내 거주 여부
6.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투자자분류코드. 다만,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주권등의 매매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
가.
금융투자업자 : 1000
나.
보험회사 : 2000
다.
집합투자기구
(1)
(2) 외의 집합투자기구 : 3000
(2)
사모집합투자기구 : 3100
라.
은행(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다목으로 분류) : 4000
마.
기타 금융기관 : 5000
바.
연금, 기금 및 공제회 : 6000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 7000
사의2.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법인 : 7100
아.
개인 : 8000
자.
삭제<
>
7.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및 대리권의 범위
②
회원은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설정시의 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자분류코드와 다른 투자자분류코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
제104조의2
(
주문방법등의 공표
)
①
규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이 주문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
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문생성주체
나.
주문생성위치
다.
주문입력매체
라.
주문전달매체
마.
주문접수매체
2.
주문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호가 적합성 등 점검 방법 및 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하는 세션 유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이용조건 및 비용
4.
그 밖에 회원이 각 주문방법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이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104조의3
(
고속 알고리즘거래 약관
)
규정 제7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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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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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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