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조
제4항제4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5. 2. 27.>
1.매도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수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2.매수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