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 (대상채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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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주식관련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1조

제4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주식관련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개정 2007. 5. 18., 2010. 12. 6., 2016. 12. 26., 2019. 2. 21.>
1.삭제

<2019. 2. 21.>

2.

법

제335조의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발표하는 신용등급(신용평가회사별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이 AA 이상인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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