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 (대상채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1조제4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주식관련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개정
2007.5.18

,

2010.12.6

,

2016.12.26

,

2019.2.21

>

1.

삭제<

2019.2.21

>

2.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발표하는 신용등급(신용평가회사별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이 AA 이상인 종목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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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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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