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개정 2009. 2. 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
제2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1.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원주의 매도를 하는 거래
2.주식예탁증권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원주의 매수를 하는 거래
②제6조의4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2. 3.,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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