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개정 2009.2.3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09.2.3

>

1.

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원주의 매도를 하는 거래

2.

주식예탁증권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원주의 매수를 하는 거래

제6조의4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2.3

,

2018.12.28

>

제28조의2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

규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련 자료 등은 3년 이상으로서 회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규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을 확인함에 있어 위탁자가 해당 증권을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 12시까지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으로부터 결제부족 현황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 또는 보관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부족 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미결제사유를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0

,

2013.12.18

,

2019.9.10

>

규정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의 기산일은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음을 거래소가 확인한 날로 한다.

<개정

2012.9.20

>

규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8조의2제3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18

,

2018.12.28

>

[본조신설

2009.3.6

]

제29조

삭제<

2005.12.1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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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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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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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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