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정지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장애가 복구되는 때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재개한다.
②
전산장애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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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시스템 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
장애가 장종료전 일정시간까지 복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2.
거래소시스템 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
장종료시까지 전산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을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매매계약체결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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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증권
규정 제47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 이 경우 해당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함
2.
소액채권
규정 제48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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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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