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전산장애시의 조치 및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6. 1. 15.>)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
에 따라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5.>
1.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
<신설 2026. 1. 15.>
2.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전산장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5.>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후 전산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신설 2026. 1. 15.>
③전산장애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8. 24.>
1.회원시스템 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
장애가 장종료전 일정시간까지 복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2.거래소시스템 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
장종료시까지 전산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매매계약체결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4. 2. 28., 2017. 8. 24.,개정 2026. 1. 15.>
1.1.
2.규정
3.제71조의3
4.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거래(이하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라 한다)
5.규정
6.제47조
7.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 이 경우 해당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함
<개정 2026. 1. 15.>
2.소액채권의 매매거래
규정
제48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
<개정 2026. 1. 15.>
⑤제3항 및 제4항 외에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2. 28.,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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