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수탁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 12. 28.>
②회원이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자가
규정
제81조
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③회원이 전화등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12. 28.>
1.주문의 접수자가
규정
제81조
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2.주문의 접수자가 회원시스템에
규정
제81조
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이하 "전산주문표"라 한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다만, 주문내용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전자서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원이 전산주문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주문내용을 수탁과 동시에 회원시스템에 입력할 것
2.입력시각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주문의 입력자가 기록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
4.입력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정기록이 남는 시스템을 갖출 것
5.위탁자 또는 거래소 등이 주문내용등을 요청하는 경우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⑤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미리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6. 6. 21.>
1.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2.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회원이 위탁자의 주문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4의2.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5.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이체, 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주문내용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7.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⑥
규정
제82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전화등방법 및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0. 7. 29., 2011. 12. 28.>
1.종목명
2.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거래소로부터 장종료후 통보받은 때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규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원이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수탁 또는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11.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