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수탁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삭제<

2011.12.28

>

회원이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자가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회원이 전화등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1.<개정
2009.2.3

,

2011.12.28

>

1.

주문의 접수자가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2.

주문의 접수자가 회원시스템에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이하 “전산주문표”라 한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다만, 주문내용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전자서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이 전산주문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주문내용을 수탁과 동시에 회원시스템에 입력할 것
3.2.
4.입력시각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
5.3.
6.주문의 입력자가 기록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
7.4.
8.입력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정기록이 남는 시스템을 갖출 것
9.5.
10.위탁자 또는 거래소 등이 주문내용등을 요청하는 경우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11.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미리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개정
2009.2.3

,

2016.6.21

>

1.

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2.

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

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4의2.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5.

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이체, 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주문내용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7.

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규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전화등방법 및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개정
2009.2.3

,

2010.7.29

,

2011.12.28

>

1.

종목명

2.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거래소로부터 장종료후 통보받은 때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원이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수탁 또는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1.28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