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수탁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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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이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자가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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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이 전화등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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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의 접수자가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2.
주문의 접수자가 회원시스템에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이하 “전산주문표”라 한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다만, 주문내용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전자서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원이 전산주문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미리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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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2.
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
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4의2.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5.
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이체, 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6.
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주문내용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7.
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⑥
규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전화등방법 및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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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목명
2.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거래소로부터 장종료후 통보받은 때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규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원이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수탁 또는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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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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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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