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개정 2009. 2. 3.>)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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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2.제18조
3.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28., 2009. 2. 3.>
1.시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시가가 그 직전의 가격(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하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과 같은 가격인 경우 당해 가격과 다른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삭제

<2007. 8. 28.>

③

규정

제18조

제1항은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외단일가매매를 제외한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5. 13., 2009. 2. 3., 2010. 7. 29.,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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