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개정 2009.2.3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시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시가가 그 직전의 가격(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하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과 같은 가격인 경우 당해 가격과 다른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
③
규정 제18조제1항은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외단일가매매를 제외한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
제25조의2
(
지수차익거래 등
<개정
>
)
①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
1.
규정 제2조제21항제1호의 지수차익거래
2.
섹터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섹터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3.
섹터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섹터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②
제6조의4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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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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