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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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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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5. 8. 26., 2009. 2. 3., 2009. 7. 16., 2011. 1. 27., 2011. 12. 28., 2012. 4. 20., 2014. 5. 12., 2014. 9. 2., 2014. 12. 10., 2019. 9. 10., 2020. 6. 23., 2020. 7. 23., 2022. 2. 14., 2023. 4. 12.>
1.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종목은 전일종가(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개정 2025. 2. 27.>
2.신규상장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별표 1의4에 따라 산출된 가격
나.코스닥시장에서 이전상장하는 종목: 코스닥시장에서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 다만,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189조

의 수익증권: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이 경우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하며, 상장일 전일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공표된 것으로 한정한다.

라.상장지수증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49조의3

제2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증권당 지표가치

마.다목 외의 수익증권: 최근 모집(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

3.시가기준가종목은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으로 보고, 제2조제3호나목의 시가기준가종목의 경우에는 제1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의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에서 주당 분배 또는 배당금액을 차감한 가격(해당 가격이 "양"이 아닌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밖의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각각 다음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의2. 합병상장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2조

제1항제1호라목(1)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존속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2조

제1항제1호라목(2)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을 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합병비율(소멸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1주당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

4.배당락 또는 권리락된 종목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별표2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격으로 하며, 별표2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산식중에서 당해 종목과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진 종목에 적용되는 산식을 준용한다.
가.당해 사업연도의 주식배당을 예고하여 배당락된 종목
나.무상증자로 권리락된 종목
다.권리락이 실시된 날의 전일종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유상증자로 권리락된 종목

4의2. 삭제

5.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으로서 금전의 분배를 거래소에 신고한 종목은 제1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의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에서 주당(또는 좌당) 분배금액(분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중 17시까지 발표된 가격을 감안하여 산정된 분배예정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한다.

5의2. 삭제

6.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된 종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6의2. 삭제

7.삭제
8.삭제
9.삭제
②삭제

<2023. 4. 12.>

③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1항제3호의2나목,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별표 1 및 별표 1의4에서 같다)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5. 8. 26., 2009. 2. 3., 2011. 1. 27., 2014. 9. 2., 2014. 12. 10., 2022. 2. 14., 2023. 4. 12.,2025. 2. 27.>

④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투자회사주권이 전월 초일부터 당월 둘째 월요일 전일까지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중 최근에 공표된 가격을 당월 둘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매매거래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11. 1. 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4. 5. 12.>
1.장기휴장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삭제
3.장기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권리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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