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기준가격)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법
제189조
의 수익증권: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이 경우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하며, 상장일 전일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공표된 것으로 한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49조의3
제2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증권당 지표가치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출 시의 발행가액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으로 보고, 제2조제3호나목의 시가기준가종목의 경우에는 제1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의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에서 주당 분배 또는 배당금액을 차감한 가격(해당 가격이 "양"이 아닌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밖의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각각 다음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의2. 합병상장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2조
제1항제1호라목(1)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존속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2조
제1항제1호라목(2)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하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제1호에 따른 가격을 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합병비율(소멸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1주당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
4의2. 삭제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중 17시까지 발표된 가격을 감안하여 산정된 분배예정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한다.
5의2. 삭제
6의2. 삭제
<2023. 4. 12.>
<개정 2005. 8. 26., 2009. 2. 3., 2011. 1. 27., 2014. 9. 2., 2014. 12. 10., 2022. 2. 14., 2023. 4. 12.,2025. 2. 27.>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중 최근에 공표된 가격을 당월 둘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매매거래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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