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후 매매거래 재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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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2. 28.>

②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5. 8. 26., 2009. 2. 3., 2010. 12. 6., 2012. 10. 22., 2015. 12. 10., 2016. 11. 23., 2020. 7. 23.>
1.삭제

<2015. 12. 10.>

2.

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2의2. 삭제

<2020. 7. 23.>

2의3.

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정지된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규정

제2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③삭제

<2010. 12. 6.>

④

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13조

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방법은 제2항 및 제42조에 따른 매매거래재개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5. 8. 26., 2009. 2. 3., 2010. 12. 6.,개정 2026. 4. 27.>

⑤

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의3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7. 23.>
1.제13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단위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장종료시 실시간으로 산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순자산가치 또는 지표가치와 해당 증권의 종가 사이의

규정

제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하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라

한다)의 절대값이

규정

제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비율의 3배 이상인 경우

<개정 2026. 8. 18.>
2.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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