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후 매매거래 재개등)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2014. 2. 28.>
②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 12. 10.>
2.
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2의2. 삭제
<2020. 7. 23.>
2의3.
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정지된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규정
제2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2010. 12. 6.>
④
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13조
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방법은 제2항 및 제42조에 따른 매매거래재개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5. 8. 26., 2009. 2. 3., 2010. 12. 6.,개정 2026. 4. 27.>
⑤
규정
제26조
제1항제2호의3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하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라
한다)의 절대값이
규정
제20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비율의 3배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