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후 매매거래 재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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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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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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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2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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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정지된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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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방법은 제2항 및 제42조에 따른 매매거래재개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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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3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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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단위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장종료시 실시간으로 산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순자산가치 또는 지표가치와 해당 증권의 종가 사이의 규정 제20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하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라 한다)이 규정 제20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비율의 3배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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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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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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