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7조 (추가증거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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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증거금유지채권의 경우

증거금유지채권, 증거금유지채권의 납부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중 매도자 및 매수자가 지급받은 수익중 실제로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수익 및 그 수익에 수익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

2.현금증거금의 경우

현금증거금과 그 납부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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