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7조 (투자참고사항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한다.

1.<개정
2006.7.7

,

2007.8.28

,

2008.5.13

,

2010.7.29

,

2016.6.21

>

1.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바스켓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1의2.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2.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자기주식신탁매매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진 종목

3.

삭제<

2007.8.28

>

4.

일일 상장주식회전율이 상위 20위 이내인 종목

5.

법 제180조의3에 따른 순보유잔고의 공시사항

6.

법 제180조의2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한 순보유잔고의 종목별 합산 내역

7.

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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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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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