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7조 (투자참고사항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한다.
1.<개정 2006. 7. 7., 2007. 8. 28., 2008. 5. 13., 2010. 7. 29., 2016. 6. 21.>
1.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바스켓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1의2.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2.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자기주식신탁매매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진 종목
3.삭제
<2007. 8. 28.>
4.일일 상장주식회전율이 상위 20위 이내인 종목
5.
법
제180조의3
에 따른 순보유잔고의 공시사항
6.
법
제180조의2
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한 순보유잔고의 종목별 합산 내역
7.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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