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6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
회원번호
2.
종목명
3.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장종료후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한다
4.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6.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규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장종료후에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
매매전문회원의 회원번호
1의2.
종목명
2.
매도수량 및 매수수량
3.
매도대금 및 매수대금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다만, 사전에 매매전문회원의 동의를 얻은 내용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는 회원시스템에 전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회원이 매매거래내용을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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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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