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6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0. 7. 29.>
1.회원번호
2.종목명
3.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장종료후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한다
4.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규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장종료후에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7., 2009. 2. 3.>
1.매매전문회원의 회원번호
1의2. 종목명
2.매도수량 및 매수수량
3.매도대금 및 매수대금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다만, 사전에 매매전문회원의 동의를 얻은 내용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는 회원시스템에 전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회원이 매매거래내용을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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