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6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09.2.3

,

2010.7.29

>

1.

회원번호

2.

종목명

3.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장종료후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한다

4.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6.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규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장종료후에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06.7.7

,

2009.2.3

>

1.

매매전문회원의 회원번호

1의2.

종목명

2.

매도수량 및 매수수량

3.

매도대금 및 매수대금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다만, 사전에 매매전문회원의 동의를 얻은 내용에 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는 회원시스템에 전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회원이 매매거래내용을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3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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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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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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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