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시간외종가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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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호가를 하는 날에 전일 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종목, 배당락·권리락·분배락되는 종목 등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는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호가를 하는 날에 전일 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종목, 배당락·권리락·분배락되는 종목 등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는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 2. 3.,2025. 2. 27.>
②삭제

<2014. 2. 28.>

③

규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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