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시간외종가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호가를 하는 날에 배당락, 권리락 또는 분배락되는 종목 등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본다.

<개정

2009.2.3

>

삭제<

2014.2.28

>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개정

2009.2.3

>

제51조의2

(

시간외단일가매매

)

규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 개시시점부터 10분씩 경과한 시점(이하 이 조에서 “단위매매체결시점”이라 하며, 규정 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단위매매체결시점으로부터 2분을 연장한 시점을 말한다)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4.6.24

,

2015.5.19

>

삭제<

2015.5.19

>

삭제<

2014.2.28

>

규정 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우선순위는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13

]

제51조의3

(

시간외경쟁대량매매

)

규정 제34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2.
4.제48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5.
6.규정 제3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이란 기준가격을 말한다.
7.
8.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9.[본조신설
2010.7.2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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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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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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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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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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