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소액채권전담회원 실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자로 소액채권전담회원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
2.소액채권전담회원의 채권담당부서장
3.2.
4.거래소의 채권담당부서장
5.

실무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1.
2.소액채권전담회원의 운영방법
3.2.
4.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호가의 수량
5.3.
6.그 밖에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7.제1절의2
8.호가의 관리 및 가격제한
<신설 2009.2.3>
9.제64조의2
10.(
11.차입공매도 호가 통보 방법
12.)
13.
14.규정 제44조의2제6항에 따라 회원은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한 날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서를 우편, 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16.회원이 제1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차입공매도 호가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17.<개정
2009.3.19

>

[본조신설

2009.2.3

]

제64조의3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등

)

규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09.3.6

,

2014.7.10

>

1.

시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시가가 그 직전의 가격(제14조제1항제4호라목의 호가입력제한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과 같은 가격인 경우 당해 가격과 다른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2.3

]

제2절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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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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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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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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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