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소액채권전담회원 실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자로 소액채권전담회원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소액채권전담회원의 채권담당부서장
2.거래소의 채권담당부서장
②실무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소액채권전담회원의 운영방법
2.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호가의 수량
3.그 밖에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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