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8조 (시세등의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등의 공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증권정보단말기에 표시
2.증권시장지에 게재
3.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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