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적용상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 9. 10.>
②이 세칙을 적용함에 있어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11조
가 적용되는 수익증권은 채무증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2. 3., 2012. 9. 20., 2013. 5. 13.>
③삭제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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