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개정
2013.4.25

,

2016.4.1

,

2020.9.22

>

1.

제133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지정예고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

2.

종류주식으로서 제133조의2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소는 규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다음 매매거래일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0.22

]

제133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예고

)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은 제외한다) 해당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1.<개정
2013.4.25

,

2016.4.1

,

2020.9.22

>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서 당일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재충족(재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기준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2.

종류주식으로서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재충족 하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5.12.10

>

1.

삭제<

2015.12.10

>

2.

그 밖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종목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별로 매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개정
2020.9.22

>

1.

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매매거래일 종가 평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2.

거래회전율

당일을 포함한 최근 2일(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별 거래회전율(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100분의 600 이상일 것

·일별 거래회전율 =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 / (당일 종가 × 상장증권총수)}

3.

주가변동성

당일을 포함한 최근 2일(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별 주가변동성(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일별 주가변동성 = {{최고가격(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최저가격} / {(최고가격 + 최저가격) / 2}}

4.

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이 0.5를 초과할 것

·괴리율 = (종류주식가격-해당 보통주식가격) / 해당 보통주식가격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3.4.25

,

2016.4.1

,

2017.2.28

,

2020.9.22

>

1.

단기과열종목

2.

정리매매종목

3.

매매거래정지종목

4.

직전 40매매거래일 동안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이하인 경우

5.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익일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정인 종목 포함).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된 종목은 해제일부터 기준일(제1항제2호의 종목이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을 포함한다)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제3항제1호의 “종가 평균”, 같은 항 제2호의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 및 같은 항 제3호의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은 각각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2.10.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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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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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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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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