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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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6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4. 25., 2016. 4. 1., 2020. 9. 22.>
1.제133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지정예고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
2.종류주식으로서 제133조의2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규정

제10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다음 매매거래일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 종가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인 경우 등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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