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 (거래기간 및 환매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류는 1일, 2일, 3일, 4일, 7일, 14일, 21일, 30일, 60일, 90일로 한다.
<개정 2010. 12. 6.>
②
규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거래기간별 환매일은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부터 기산하여 각각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8일째, 15일째, 22일째, 31일째, 61일째, 91일째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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