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5조 (투자위험종목등의 매매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기간에 대하여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
,
>
1.
제5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으로 변경
2.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3.
제41조의2제1항 및 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4.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또는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8장
보칙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