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5조 (투자위험종목등의 매매거래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

시장감시규정

」

제5조의3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기간에 대하여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0., 2012. 3. 8., 2017. 2. 28.>
1.제5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으로 변경

2.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3.제41조의2제1항 및 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또는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신설 2017. 2.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