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5조 (투자위험종목등의 매매거래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기간에 대하여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1.<개정
2008.1.30

,

2012.3.8

,

2017.2.28

>

1.

제5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으로 변경

2.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3.

제41조의2제1항 및 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4.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또는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신설

2017.2.28

>

[전문개정

2007.8.28

]

제8장

보칙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