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도자 및 매수자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의 평가는 증거금유지채권 및 현금증거금별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1.
2.증거금유지채권의 평가금액 : 제9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3.2.
4.현금증거금의 평가금액 : 현금증거금과 그 납부일부터 산출일 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
5.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을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1.
2.매도자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
3.(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 -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정(+)의 금액에 한한다)
4.2.
5.매수자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
6.제1호의 규정중 “매도자”“매수자”로, “매수자”“매도자”로 각각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정(+)의 금액에 한한다)
7.
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이자율은 환매채거래의 매도자 및 매수자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하며, 당해 매매계약의 환매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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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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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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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