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환매채거래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4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제64조의2, 제64조의3, 제70조 및 제71조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하고,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8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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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채권시장조성회원
제99조의2
(
정의
)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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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
(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규정 제71조의3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별로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 제71조의3제2항 각 호의 매매거래(환매채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른 채권시장조성회원 지정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 신청서”라 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규정 제71조의3제2항 각 호의 매매거래에 대한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별로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지정한다.
>
1.
소액채권전담회원
2.
매도대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채거래에 대한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환매채거래의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보고,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또는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아닌 자가 해당 매매거래의 협의매매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매매거래의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본다.
<신설
>
④
거래소는 채권시장조성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
>
1.
해당 회원이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기본 조성종목수 요건 및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기본 조성시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거래일수가
평가대상기간 전체 매매거래일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미만인
경우
3.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채무증권 관련 시장조성업무[채무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중 금리상품시장(국채선물시장에 한한다)에서의 시장조성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5.
제99조의4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⑤
거래소는 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4개 분기동안(이하 이 조에서 “재지정제한기간”이라 한다)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
,
>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급격한 유동성 하락 등이 우려되어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금융시장의 급변, 중대한 전산장애 등으로 조성호가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전문딜러, 예비전문딜러 또는 스트립전문딜러인 경우로서 해당 회원을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99조의4
(
조성호가의 제출방법 등
)
①
규정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제출할 수 있는 조성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의매매의 조성호가의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제75조의2제2항제1호의 요청호가를 말한다)만을 제출할 수 있다.
>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
2.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각각에 대한 일방의 조성호가
2의2.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해당 매매거래에 있어 먼저 접수된 호가를 말한다)
3.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
1.
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2.
매도 및 매수 어느 일방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3.
제99조의6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다만, 제99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기준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99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
1.
매도 또는 매수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2.
제99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3.
제99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4.
종류별매수호가
5.
제75조에 따른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의 경우
④
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제1항의 조성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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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5
(
조성호가 제출 대상 채무증권
)
채권시장조성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무증권에 대하여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
,
,
,
,
,
>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종목
가.
지표종목
나.
제78조제1항제1호의 비지표종목(원금이자분리채권은 제외한다)
다.
스트립전문딜러인 채권시장조성회원의 경우 원금이자분리채권중「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
이 경우 해당 종목의 지정방법은 별표 2의6에 따르되, 거래소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규정 제43조제2호에 따른 소액채권
2의2.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규정 제61조의 채권
3.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채무증권
가.
주식관련사채권
나.
외화표시채무증권
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사채권
라.
변동금리부채무증권
마.
옵션부채무증권(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무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제66조제4호의 단기사채등
4.
협의매매의 경우에는 상장채무증권
[본조신설
]
제99조의6
(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및 수량
)
①
채권시장조성회원이 규정 제71조의4제2항에 따라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의 스프레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중 지표종목의 경우에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2.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중 비지표종목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0. 08%포인트 이내에 해당하는 가격. 다만,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경우에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19조의2제1항제5호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3.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규정 제65조제2항의 시가평가가격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 스프레드 이내에 해당하는 가격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 ±0. 1%포인트
나.
가목 외 소액채권 : ±0. 2%포인트
4.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 스프레드 이내에 해당하는 가격
가.
국채증권의 경우 : 0. 1%포인트
나.
신용등급이 AA- 미만인 회사채의 경우 : 0. 2%포인트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채무증권의 경우 : 0. 15%포인트
②
채권시장조성회원이 규정 제71조의4제3항에 따라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의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중 지표종목의 경우에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개수 및 수량. 이 경우 호가 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중 비지표종목의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다만,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경우에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1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개수 및 수량으로 하고, 호가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소액채권의 매매거래 및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
[본조신설
]
제99조의7
(
조성호가 제출의 특례 등
)
①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조성호가를 취소한 후 3분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지속적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②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관하여는 제79조제6항, 제79조의2제3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
③
소액채권의 매매거래 및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조성호가의 수량 중 매매체결된 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수량만큼 당일 해당 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
④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호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99조의8
(
조성호가의 취소 및 정정
)
①
채권시장조성회원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성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의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
②
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스프레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기준 스프레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
③
소액채권시장의 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제99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수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수량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99조의9
(
채권시장조성거래원 또는 채권시장조성계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개정
>
)
①
거래소는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하여 해당 회원의 신청을 받아 규정 제7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매매거래별로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통해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하 “채권시장조성거래원”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②
채권시장조성거래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6명
2.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2명
③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채권시장조성거래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매매거래별로 별지 제7호의4 서식에 따른 채권시장조성거래원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채권시장조성거래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⑤
거래소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또는 소액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계좌(이하 “채권시장조성계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시장조성계좌는 채권시장조성회원당 매매거래별로 최대 10개로 한다.
<신설
>
⑥
제5항에 따라 채권시장조성계좌의 지정을 받으려는 회원은 해당 계좌 및 그 계좌의 관리자를 매매거래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7호의6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
⑦
채권시장조성계좌의 폐쇄 또는 변경, 해당 계좌의 관리자 변경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
[전문개정
]
제99조의10
(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평가
)
①
거래소는 규정 제71조의5에 따라 규정 제71조의3제2항 각 호의 매매거래(환매채거래는 제외한다)별 채권시장조성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분기별로 평가한다.
,
>
1.
조성호가 제출실적(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협의매매의 조성호가 제출실적을 제외한다)
2.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협의매매의 매매거래실적을 제외하며,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 종목수 및 협의매매 거래실적을 포함한다). 다만, 상대호가가 동일회원의 조성호가인 경우의 매매거래실적은 제외한다.
3.
조성호가 유효도(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조성호가에 한정한다)
②
채권시장조성회원의 평가는
별표 4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채권시장조성회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본조신설
]
제99조의11
(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대가 지급
)
①
규정 제71조의5제1항에 따라 거래소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②
거래소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③
채권시장조성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
>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성호가 제출실적이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기본 조성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제99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성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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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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