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소액채권의 발행 급증, 금융시장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정 2007. 12. 18., 2011. 3. 23., 2014. 2. 28., 2016. 3. 25., 2023. 12. 4.,2025. 11. 27.>
1.소액채권전담회원이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소액채권전담회원(신규로 지정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제외한다)의 전반기평가점수(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상반기 평가점수와 직전 연도 하반기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0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 11. 27.>
3.전반기평가점수의 산출대상기간 또는 연간평가점수의 산출대상기간에 채권종류별로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날이 10매매거래일 이상인 경우
<개정 2025. 11. 27.>
4.소액채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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