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소액채권의 발행 급증, 금융시장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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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 평가를 한 때에는 최근 2반기 합산 평가점수가 15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당해연도에 신규로 지정된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제외한다.
3.
별표 2의5에서 정한 소액채권전담회원 재지정을 위한 평가대상기간 중 제74조에 따라 매수호가 제출 또는 신고의무를 채권종류별로 합산하여 10 매매거래일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액채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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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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