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매매수량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
에 따른 채무증권(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6. 10. 12., 2009. 2. 3., 2012. 12. 13., 2014. 2. 28., 2019. 9. 10., 2024. 5. 23.>
1.소액채권 : 액면 1,000원
2.외화표시채무증권 : 1만포인트
3.삭제
<2014. 2. 28.>
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 액면 1억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채무증권 : 액면 10,000원
<개정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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