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매매수량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에 따른 채무증권(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6.10.12

,

2009.2.3

,

2012.12.13

,

2014.2.28

,

2019.9.10

,

2024.5.23

>

1.

소액채권 : 액면 1,000원

2.

외화표시채무증권 : 1만포인트

3.

삭제<

2014.2.28

>

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 액면 1억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채무증권 : 액면 1,000원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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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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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