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호가접수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정지하기 전에 접수한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산장애가 복구되는 때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재개한다.

<개정

2014.2.28

>

전산장애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1.
2.회원시스템 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
3.장애가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 복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장애가 장종료 30분전 이후에 발생하여 장종료시까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4.2.
5.거래소시스템 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
6.장애로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 정상적인 매매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의 모든 호가를 접수하여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도 전산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7.
8.삭제<
2017.8.24

>

제1항 후단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을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규정 제59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4.2.28

,

2017.8.24

>

삭제<

2024.5.23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2.28

>

제82조의2

(

호가의 일괄취소처리

)

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채무증권단말기 또는 회원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에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회원의 소속 거래원 일부 또는 전부가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통해 제출한 호가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호가상황을 확인한 후 그 회원의 소속 거래원 일부 또는 전부가 제출한 호가를 일괄취소처리할 수 있다.

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일괄취소처리할 호가(회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호가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계좌 및 그 계좌의 관리자를 매매거래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7호의5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계좌의 폐쇄 또는 변경, 해당 계좌의 관리자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2.제3항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한 계좌의 번호
3.2.
4.호가 처리 유형 및 그 내용. 이 경우 호가 처리 내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5.가.
6.제1호의 계좌단위로 접수된 호가 모두의 취소
7.나.
8.추가적인 신규호가, 정정호가, 취소호가, 양방의 조성호가에 대한 효력 정지 및 재개 등의 접수(이하 이 조에서 “호가 등의 접수”라 한다) 차단
9.3.
10.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12.회원이 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한 경우 거래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부터 접수한 호가에 대해 일괄취소처리를 실시하고 해당 계좌를 통한 호가 등의 접수를 차단한다.
13.
14.회원은 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한 후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해당 계좌를 통한 호가 등의 접수 차단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래소에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이 호가 등의 접수 차단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 후 시점에 접수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15.
16.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일괄취소처리신청 또는 호가 등의 접수 차단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7.
18.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한 회원은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호가의 일괄취소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9.[본조신설
2024.5.2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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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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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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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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