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전산장애시의 조치 및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6. 1. 15.>)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2026. 1. 15.>
1.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
<신설 2026. 1. 15.>
2.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전에 접수한 호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1. 15.>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후 전산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신설 2026. 1. 15.>
③전산장애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회원시스템 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
장애가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 복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장애가 장종료 30분전 이후에 발생하여 장종료시까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2.거래소시스템 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
장애로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 정상적인 매매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의 모든 호가를 접수하여
규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도 전산장애가 복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규정
제59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4. 2. 28., 2017. 8. 24.,개정 2026. 1. 15.>
⑤삭제
<2024. 5. 23.>
⑥제3항 및 제4항 외에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2. 28.,개정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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