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호가접수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정지하기 전에 접수한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산장애가 복구되는 때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계약체결을 재개한다.
<개정
>
②
전산장애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을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규정 제59조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신설
,
>
⑤
삭제<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
제82조의2
(
호가의 일괄취소처리
)
①
회원은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채무증권단말기 또는 회원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에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회원의 소속 거래원 일부 또는 전부가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통해 제출한 호가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호가상황을 확인한 후 그 회원의 소속 거래원 일부 또는 전부가 제출한 호가를 일괄취소처리할 수 있다.
③
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하려는 회원은 일괄취소처리할 호가(회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호가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계좌 및 그 계좌의 관리자를 매매거래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7호의5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좌의 폐쇄 또는 변경, 해당 계좌의 관리자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회원시스템을 통해 호가의 일괄취소처리를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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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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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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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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