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 (주식시장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개정 2017.9.19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주식시장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시세는 제30조에 따른 적용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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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식시장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의 사정비율은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매매거래일의 종목별·일별 거래대금 및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별표 9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사정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
1.
제112조의2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의 사정비율은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매매거래일의 종목별·일별 거래대금 및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별표 9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2.
제112조의2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의 사정비율은 별표 8에 따른 분류내용,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 등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④
삭제<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정비율은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산출일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사정비율은 매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신설
>
제115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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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3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의 분기 중 대용증권 지정 시 사정비율
<개정
>
)
①
규정 제8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제112조의2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에 한한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 대용증권 지정 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분기 중에 대용증권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사정비율은 직전 분기말에 산출한 사정비율(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산출한 사정비율을 말한다)을 사용하며, 대용증권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
②
삭제<
>
[본조신설
]
제115조의4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
)
①
제115조제2항·제3항제1호, 제115조의3 및 제117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의 사정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주식시장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 100분의 70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8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사정비율은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부터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 적용한다.
[전문개정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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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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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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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