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매수호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발행월별로 매일 장개시전과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점까지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종류별매수호가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월발행 채권의 최초 매매거래일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1.<개정
2005.12.1

,

2006.7.21

,

2010.5.7

,

2023.12.4

>

1.

당월발행 채권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장개시전 24억원,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12억원

나.

서울도시철도채권등 : 2억원

다.

지역개발채권 : 4억원

라.

지방도시철도채권 : 2억원

마.

삭제<

2005.12.1

>

2.

전월발행 채권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 2억원

나.

서울도시철도채권등 : 1억원

다.

지역개발채권 : 1억원

라.

지방도시철도채권 : 1억원

마.

삭제<

2005.12.1

>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매도호가 및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매도호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호가상황을 감안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에게 필요한 수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18

>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이하 "소액채권전담회원신고가격"이라 한다)을 장종료후 17시 30분까지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2016.11.23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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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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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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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