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매수호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발행월별로 매일 장개시전과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점까지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종류별매수호가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월발행 채권의 최초 매매거래일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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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월발행 채권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장개시전 24억원,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12억원
나.
서울도시철도채권등 : 2억원
다.
지역개발채권 : 4억원
라.
지방도시철도채권 : 2억원
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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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발행 채권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 2억원
나.
서울도시철도채권등 : 1억원
다.
지역개발채권 : 1억원
라.
지방도시철도채권 : 1억원
마.
삭제<
>
②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매도호가 및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매도호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호가상황을 감안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에게 필요한 수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③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이하 "소액채권전담회원신고가격"이라 한다)을 장종료후 17시 30분까지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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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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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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