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매수호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액채권전담회원은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발행월별로 매일 장개시전과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점까지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종류별매수호가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월발행 채권의 최초 매매거래일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 12. 1., 2006. 7. 21., 2010. 5. 7., 2023. 12. 4.>
1.당월발행 채권
가.제1종 국민주택채권 : 장개시전 24억원,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12억원
나.서울도시철도채권등 : 2억원
다.지역개발채권 : 4억원
라.지방도시철도채권 : 2억원
마.삭제
<2005. 12. 1.>
2.전월발행 채권
가.제1종 국민주택채권 : 2억원
나.서울도시철도채권등 : 1억원
다.지역개발채권 : 1억원
라.지방도시철도채권 : 1억원
마.삭제
<2005. 12. 1.>
②소액채권전담회원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매도호가 및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매도호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호가상황을 감안하여 소액채권전담회원에게 필요한 수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8.>
③소액채권전담회원은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이하 "소액채권전담회원신고가격"이라 한다)을 장종료후 17시 30분까지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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