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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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시가기준가종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시가기준가종목을 말한다.

<개정 2005. 8. 26., 2009. 2. 3., 2011. 1. 27., 2012. 4. 20., 2014. 5. 12., 2014. 12. 10., 2020. 7. 23.>

②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한다.

<개정 2009. 2. 3., 2022. 12. 22.>
③제2항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이내로 접수된 호가로 한다.
<개정 2009. 2. 3.>
1.시가기준가종목(정리매매종목을 제외한다) : 별표 1에 따른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2.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 : 제31조제3항에 따른 상한가와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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