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양방의 조성호가의 효력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2. 28.>
②
규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전문딜러 또는 예비전문딜러가 제출한 양방의 조성호가의 효력정지는 호가접수시간중에 한하며, 정지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 2. 28., 2024. 5. 23.,2026. 3. 25.>
③전문딜러 또는 예비전문딜러가 양방의 조성호가의 효력을 정지한 후 효력을 재개하기 전까지는 해당 조성호가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28., 2024. 5. 23.,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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