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 (양방의 조성호가의 효력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삭제<

2014.2.28

>

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문딜러, 스트립전문딜러 또는 예비전문딜러가 제출한 양방의 조성호가의 효력정지는 호가접수시간중에 한하며, 정지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8

,

2024.5.23

>

전문딜러, 스트립전문딜러 또는 예비전문딜러가 양방의 조성호가의 효력을 정지한 후 효력을 재개하기 전까지는 해당 조성호가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8

,

2024.5.23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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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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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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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