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시간외매매의 적용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
에 의한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5. 5. 13., 2008. 5. 13., 2010. 7. 29., 2011. 1. 27., 2014. 2. 28., 2014. 9. 2., 2020. 11. 26., 2023. 4. 12.>
1.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제42조제4항에 따라 모든 종목의 매매계약이 예비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
3.시간외바스켓매매의 바스켓구성종목중 일부종목의 매매계약이 예비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 당해 시간외바스켓매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가.시가기준가종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신규상장종목
나.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종목
다.정리매매종목(시간외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매매거래일에 한한다)
라.관리종목(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한한다)
5.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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