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시간외매매의 적용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에 의한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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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제42조제4항에 따라 모든 종목의 매매계약이 예비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
3.
시간외바스켓매매의 바스켓구성종목중 일부종목의 매매계약이 예비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 당해 시간외바스켓매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가.
시가기준가종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신규상장종목
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종목
다.
정리매매종목(시간외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매매거래일에 한한다)
라.
관리종목(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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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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