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시간외매매의 적용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에 의한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5.5.13

,

2008.5.13

,

2010.7.29

,

2011.1.27

,

2014.2.28

,

2014.9.2

,

2020.11.26

,

2023.4.12

>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제42조제4항에 따라 모든 종목의 매매계약이 예비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

3.

시간외바스켓매매의 바스켓구성종목중 일부종목의 매매계약이 예비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 당해 시간외바스켓매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가.

시가기준가종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신규상장종목

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종목

다.

정리매매종목(시간외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매매거래일에 한한다)

라.

관리종목(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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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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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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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