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거래소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한다)보다 다음 제1호의 수량에 달할 때까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는 전단과 같은 방법으로 제2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
1.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2.
잔량의 2분의 1. 이 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은 매매수량단위로 반올림한다.
3.
잔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위탁매매호가가 자기매매호가에 우선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위탁매매호가간, 자기매매호가간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시점까지 적용한다.
,
>
1.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한가 매수호가 또는 하한가 매도호가의 경우 그 수량이 전량매매될 때까지
2.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호가의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외의 가격으로 간주되기 전까지
3.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가기준가종목의 최고호가가격 또는 최저호가가격의 호가의 경우 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가격결정시까지. 다만, 그 최초의 가격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인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 매도호가의 수량이 전량 매매될 때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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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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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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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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