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8조 (경매자 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매매방법의 경우로서 동일단가의 입찰자가 경합할 때 그 잔여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안분비례에 의하여 경매자를 정한다.

경락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날까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소정의 약정서에 의하여 경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매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며, 거래소는 경매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경매개시전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를 공고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신문 등 간행물에 의한 공고료 그 밖에 특수한 비용은 경매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매위탁자가 정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경매시마다 조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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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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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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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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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