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8조 (경매자 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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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매매방법의 경우로서 동일단가의 입찰자가 경합할 때 그 잔여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안분비례에 의하여 경매자를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매매방법의 경우로서 동일단가의 입찰자가 경합할 때 그 잔여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안분비례에 의하여 경매자를 정한다.

②경락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날까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소정의 약정서에 의하여 경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경매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며, 거래소는 경매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경매개시전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를 공고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신문 등 간행물에 의한 공고료 그 밖에 특수한 비용은 경매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매위탁자가 정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경매시마다 조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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