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배당락등의 조치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5조
에 의한 배당락, 권리락 또는 분배락의 조치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제2호 외에는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직전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일을 기준일로 본다.
2.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중(최초정지일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로 한다.
②
규정
제105조
에 따른 이자락의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9. 10., 2024. 10. 29.>
1.당일결제거래 : 이자지급일(「국채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경우에는 등록정지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일. 다만, 해당일이
규정
제5조
제4호의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2.익일결제거래 : 이자지급일의 직전일. 다만, 해당일이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의 전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주식관련사채권중 전환사채권의 전환락,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락, 교환사채권의 교환락의 조치일을 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행사기간 종료일,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청구기간 종료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조치일의 계산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일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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