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배당락등의 조치일)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5조에 의한 배당락, 권리락 또는 분배락의 조치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규정 제105조에 따른 이자락의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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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결제거래 : 이자지급일(「국채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경우에는 등록정지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일. 다만, 해당일이 규정 제5조제4호의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2.
익일결제거래 : 이자지급일의 직전일. 다만, 해당일이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
인 경우에는 해당일의 전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주식관련사채권중 전환사채권의 전환락,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락, 교환사채권의 교환락의 조치일을 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행사기간 종료일,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청구기간 종료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조치일의 계산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일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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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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