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배당락등의 조치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5조에 의한 배당락, 권리락 또는 분배락의 조치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1.
2.제2호 외에는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직전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일을 기준일로 본다.
3.2.
4.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중(최초정지일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로 한다.
5.

규정 제105조에 따른 이자락의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11.12.30

,

2019.9.10

,

2024.10.29

>

1.

당일결제거래 : 이자지급일(「국채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경우에는 등록정지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일. 다만, 해당일이 규정 제5조제4호의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2.

익일결제거래 : 이자지급일의 직전일. 다만, 해당일이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

인 경우에는 해당일의 전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주식관련사채권중 전환사채권의 전환락,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락, 교환사채권의 교환락의 조치일을 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행사기간 종료일,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청구기간 종료일로 본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조치일의 계산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일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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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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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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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