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7조 (수익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의 기준시세는 산출기준일부터 소급하여 7일간의 법 제238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3

>

제112조제2항제3호의 상장수익증권의 기준시세는 산출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0매매거래일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세(직전의 기준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로 한다.

<개정

2005.8.26

,

2009.2.3

,

2017.2.28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사정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개정
2017.9.19

>

1.

제112조의2제1호나목의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

2.

제112조의2제3호나목의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별표 10에서 정하는 방법

3.

제112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정비율

가.

채권형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 80%

나.

가목외의 수익증권 : 70%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사정비율은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산출일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사정비율은 매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신설

2017.9.1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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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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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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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