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및 재개의 공표<개정 2014. 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정지 또는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②삭제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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