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및 재개의 공표 <개정 2014.2.28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정지 또는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삭제<

2014.2.28

>

제41조의2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

규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3%”“6%”를 각각 “2%”“4%”로 하여 적용하며,

1.「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3조제2항제1호
2.에 따른 주식상품시장의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에 기초자산(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해당 기초자산은 “2%”“4%”를 각각 “1%”로 하여 적용한다.
3.<개정
2014.9.2

,

2015.5.19

,

2017.9.7

,

2019.7.11

,

2022.10.13

>

1.

주권

가.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경우 : 3%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6%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가.

코스피200, 코스피100(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피50(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KRX1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1년 1월 2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증권으로만 이루어진 지수 및 이와 유사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지수의 변화를 1배 이하로 연동(음의 방향으로 연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3%

나.

그 밖의 가격 또는 지수를 연동하는 경우 : 6%

3.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수익증권 : 6%

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하여 각각 10%를 말한다.

<신설

2015.5.19

>

규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은 제35조제1항제4호의 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정
2022.12.22

>

1.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의 전환

2.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참여호가의 범위 연장

규정 제26조의2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5.5.19

,

2016.3.25

,

2017.2.28

,

2018.9.13

,

2019.7.11

,

2020.7.23

,

2020.9.22

,

2020.11.26

,

2021.9.29

,

2022.12.22

>

1.

정리매매종목

2.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의2.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2의3.

투자유의종목

2의4.

제56조의3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 종목 및 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2의5.

신규상장종목(주권 또는 주식예탁증권의 상장일 당일에 한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는 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당일 장종료전 재개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실시하는 경우. 다만,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규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이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삭제<

2015.5.19

>

6.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3호가가격단위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

규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은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적용한 이후에 적용한다.

<신설

2022.12.22

>

[본조신설

2014.6.24

]

제41조의3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사실의 공표

)

거래소는 규정 제2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개정

2015.5.19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함에 있어 종목명, 변경·해제시점 및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4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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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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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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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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