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및 재개의 공표<개정 2014. 2.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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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정지 또는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정지 또는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②삭제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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