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및 재개의 공표 <개정 2014.2.28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정지 또는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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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
①
규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3%” 및 “6%”를 각각 “2%” 및 “4%”로 하여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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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
가.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경우 : 3%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6%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가.
코스피200, 코스피100(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피50(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KRX1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1년 1월 2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증권으로만 이루어진 지수 및 이와 유사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지수의 변화를 1배 이하로 연동(음의 방향으로 연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3%
나.
그 밖의 가격 또는 지수를 연동하는 경우 : 6%
3.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수익증권 : 6%
②
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하여 각각 10%를 말한다.
<신설
>
③
규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은 제35조제1항제4호의 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의 전환
2.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참여호가의 범위 연장
④
규정 제26조의2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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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리매매종목
2.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의2.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2의3.
투자유의종목
2의4.
제56조의3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 종목 및 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2의5.
신규상장종목(주권 또는 주식예탁증권의 상장일 당일에 한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는 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당일 장종료전 재개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실시하는 경우. 다만,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규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이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삭제<
>
6.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3호가가격단위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규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
⑥
규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은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적용한 이후에 적용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41조의3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사실의 공표
)
①
거래소는 규정 제2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개정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함에 있어 종목명, 변경·해제시점 및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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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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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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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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