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후 매매거래 재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 7. 23.>
1.1.
2.규정
3.제49조
4.제1항제1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5.2.
6.규정
7.제49조
8.제1항제2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된 지정일의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재개한다.
9.3.
10.규정
11.제49조
12.제1항제3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13.②
14.규정
15.제49조
16.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재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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