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9조 (경매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매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경매청약가격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경매보증금을 현금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써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경락자의 경매보증금은 경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다만, 경락자가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락을 무효로 하고, 경매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입찰매매방법에 의한 최저단가 경락자가 안분비례에 의한 때에는 경락수량에 비례한 경매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경락되지 아니한 경우의 경매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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