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9조 (경매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경매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경매청약가격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경매보증금을 현금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써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락자의 경매보증금은 경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다만, 경락자가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락을 무효로 하고, 경매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찰매매방법에 의한 최저단가 경락자가 안분비례에 의한 때에는 경락수량에 비례한 경매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거래소는 경락되지 아니한 경우의 경매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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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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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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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