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방법 및 그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회원이
규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기주식매수"는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보며, 제57조제1항제3호의 호가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하고, 제58조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당해 호가수량에 호가의 가격을 곱한 금액이 당해 신탁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의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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