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방법 및 그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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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기주식매수"는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보며, 제57조제1항제3호의 호가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하고, 제58조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당해 호가수량에 호가의 가격을 곱한 금액이 당해 신탁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의 수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회원이

규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기주식매수"는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보며, 제57조제1항제3호의 호가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하고, 제58조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당해 호가수량에 호가의 가격을 곱한 금액이 당해 신탁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의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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