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
에 따라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규정
제2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5. 19.>
②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점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1.<개정 2009. 3. 19., 2012. 10. 22., 2014. 2. 28., 2015. 5. 19.,2025. 2. 27.>
1.장개시시점
2.다음 각 목에 따른 단위매매체결시점
가.장개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 다만, 제40조제2항 및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제40조
제5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로서 재개시점부터 단위매매체결시점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단위매매체결시점까지로 한다.
나.
규정
제6조
제2항,
제25조
및 이 세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에는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 다만, 단위매매체결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점까지로 한다.
3.장종료시점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29조
,
제31조
부터
제34조의2
까지,
제35조
및
제36조
를 적용하되, 이 경우 이 세칙 제51조의2제2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다만,
규정
제34조의2
제3항,
제35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5. 13., 2010. 7. 29., 2012. 10. 22., 2015. 5. 19.,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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