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

에 따라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규정

제2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5. 19.>
②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점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1.<개정 2009. 3. 19., 2012. 10. 22., 2014. 2. 28., 2015. 5. 19.,2025. 2. 27.>
1.장개시시점
2.다음 각 목에 따른 단위매매체결시점
가.장개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 다만, 제40조제2항 및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제40조

제5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로서 재개시점부터 단위매매체결시점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단위매매체결시점까지로 한다.

나.

규정

제6조

제2항,

제25조

및 이 세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에는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 다만, 단위매매체결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점까지로 한다.

3.장종료시점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29조

,

제31조

부터

제34조의2

까지,

제35조

및

제36조

를 적용하되, 이 경우 이 세칙 제51조의2제2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다만,

규정

제34조의2

제3항,

제35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5. 13., 2010. 7. 29., 2012. 10. 22., 2015. 5. 19.,2025. 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