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에 따라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규정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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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시점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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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개시시점
2.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위매매체결시점
가.
장개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 다만, 제40조제2항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5항
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로서 재개시점부터 단위매매체결시점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단위매매체결시점까지로 한다.
나.
규정 제6조제2항, 제25조 및 이 세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에는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 다만, 단위매매체결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점까지로 한다.
3.
장종료시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29조,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하되, 이 경우 이 세칙 제51조의2제1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다만, 규정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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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
단기과열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
)
①
규정 제3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규정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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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6조제2항은 단기과열종목, 투자유의종목 및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에 준용한다.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세칙 제51조의2제1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개정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23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기세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는 당일 중 접수된 호가를 말한다.
⑤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변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요청일 익일부터 3매매거래일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4
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⑥
규정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
1.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2.
제41조의2제1항 및 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⑦
거래소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또는 제6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본조신설
]
제56조의3
(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
①
규정 제38조의3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하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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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배제기준에 해당하거나 적용기간 중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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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정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이 세칙 제56조제2항은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에 준용한다.
<개정
>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규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의2제1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외에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추가선정, 적용기간 등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본조신설
]
제56조의4
(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
①
규정 제38조의3제2항에서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 종목(이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장주식수는 매분기 마지막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동안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으로 선정한다.
③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한다.
④
규정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이 세칙 제56조제2항은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규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의2제1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⑥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 제1항에 따라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선정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6조의3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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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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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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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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