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에 따라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규정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22

,

2015.5.19

>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시점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1.<개정
2009.3.19

,

2012.10.22

,

2014.2.28

,

2015.5.19

>

1.

장개시시점

2.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위매매체결시점

가.

장개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 다만, 제40조제2항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5항

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로서 재개시점부터 단위매매체결시점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단위매매체결시점까지로 한다.

나.

규정 제6조제2항, 제25조 및 이 세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에는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 다만, 단위매매체결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점까지로 한다.

3.

장종료시점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29조,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하되, 이 경우 이 세칙 제51조의2제1항 중 “10분”“30분”으로 본다. 다만, 규정 제34조의2제3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13

,

2010.7.29

,

2012.10.22

,

2015.5.19

>

제56조의2

(

단기과열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

)

규정 제3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규정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9

,

2017.2.28

,

2020.7.23

>

제56조제2항은 단기과열종목, 투자유의종목 및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에 준용한다.

<개정

2020.7.23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세칙 제51조의2제1항 중 “10분”“30분”으로 본다.

<개정

2015.5.19

>

제1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23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기세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는 당일 중 접수된 호가를 말한다.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변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신설
2017.2.28

>

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요청일 익일부터 3매매거래일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4

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규정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설
2017.2.28

>

1.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2.

제41조의2제1항 및 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거래소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또는 제6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본조신설

2012.10.22

]

제56조의3

(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

규정 제38조의3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하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

2020.9.22

>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배제기준에 해당하거나 적용기간 중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8.12.28

>

규정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이 세칙 제56조제2항은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에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규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의2제1항 중 “10분”“30분”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외에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추가선정, 적용기간 등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

[본조신설

2016.3.25

]

제56조의4

(

상장주식수 부족 종류주식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

규정 제38조의3제2항에서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종류주식 종목(이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항의 상장주식수는 매분기 마지막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동안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으로 선정한다.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규정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한다.

규정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이 세칙 제56조제2항은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준용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규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의2제1항 중 “10분”“30”분으로 본다.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이 제1항에 따라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선정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6조의3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9.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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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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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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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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