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호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05.5.13

,

2009.3.19

,

2010.7.29

,

2022.12.22

,

2023.4.12

>

1.

규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중단 또는 정지(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임시정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에 의한 매매거래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매거래중단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중단 또는 정지 기간 중 입력된 호가. 다만, 해당 중단 또는 정지 기간 중 입력된 취소호가(제17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된 호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2.

정규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호가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나.

규정 제23조

와 제24조에 따른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경쟁대량매매호가

다.

장중경쟁대량매매의 경우

규정 제23조

와 제24조에 따른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

3.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호가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가의2. 시간외종가매매의 경우 경쟁대량매매호가

가의3.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호가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호가

4.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에 참여한 호가중 최초의 가격결정 후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5.

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 매매거래중단등이 이루어지거나

규정 제50조

에 따라 호가접수정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조치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개정

2009.3.19

>

제108조제12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수량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1.<개정
2009.3.19

>

1.

아이오씨(IOC) 조건이 부여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

에프오케이(FOK) 조건이 부여된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수량의 전부

제13조의2

(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1.
2.먼저 접수된 호가잔량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3.2.
4.나중에 접수된 호가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5.3.
6.양방향 호가 간 체결이 가능한 수량을 각각 취소하는 조건
7.
8.제1항은 정규시장 중
9.규정 제24조
10.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호가가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12.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과 제108조제12호가목(1)에 따른 IOC 조건이 동시에 부여된 호가의 경우 자전거래방지조건을 IOC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3.[본조신설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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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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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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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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