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호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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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2.규정
3.제25조
4.제1항,
5.제26조
6.제1항,
7.제27조
8.,
9.제49조
10.,
11.제50조
12.및
13.제107조
14.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중단 또는 정지(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임시정지 및 「
15.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6.」·「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매거래중단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중단 또는 정지 기간 중 입력된 호가. 다만, 해당 중단 또는 정지 기간 중 입력된 취소호가(제17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된 호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2.정규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호가
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나.

규정

제23조

와

제24조

에 따른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경쟁대량매매호가

다.장중경쟁대량매매의 경우

규정

제23조

와

제24조

에 따른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

3.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호가
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가의2. 시간외종가매매의 경우 경쟁대량매매호가

가의3.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호가

나.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다.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호가
4.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에 참여한 호가중 최초의 가격결정 후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4의2.

규정

제2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호가접수시간 이전에 접수되어 해당 호가접수시간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남아 있는 중간가호가

<신설 2025. 2. 27.>
5.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재개 시점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개정 2009. 3. 19.,2025. 2. 27.>
1.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매매거래중단 등이 이루어지거나

규정

제50조

에 따라 호가접수정지가 이루어진 때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 : 매매거래 재개시

<신설 2025. 2. 27.>
2.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시간 중 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에 중간가호가 외의 호가의 수량이 없는 경우 중간가호가 : 매도 및 매수 양방 모두에 중간가호가 외의 호가의 수량이 있는 때
<신설 2025. 2. 27.>
3.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남아 있는 중간가호가 : 매매계약 체결방법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되고 매도 및 매수 양방 모두에 중간가호가 외의 호가의 수량이 있는 때
<신설 2025. 2. 27.>
③제108조제12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수량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1.아이오씨(IOC) 조건이 부여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에프오케이(FOK) 조건이 부여된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수량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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