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호가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
1.
규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중단 또는 정지(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임시정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에 의한 매매거래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매거래중단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중단 또는 정지 기간 중 입력된 호가. 다만, 해당 중단 또는 정지 기간 중 입력된 취소호가(제17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된 호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2.
정규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호가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나.
규정 제23조
와 제24조에 따른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경쟁대량매매호가
다.
장중경쟁대량매매의 경우
규정 제23조
와 제24조에 따른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
3.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호가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가의2. 시간외종가매매의 경우 경쟁대량매매호가
가의3.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호가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호가
4.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에 참여한 호가중 최초의 가격결정 후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5.
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②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 매매거래중단등이 이루어지거나
규정 제50조
에 따라 호가접수정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조치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개정
>
③
제108조제12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수량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
1.
아이오씨(IOC) 조건이 부여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
에프오케이(FOK) 조건이 부여된 경우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 해당 수량의 전부
제13조의2
(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
①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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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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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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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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