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일부 취소는 취소 후 잔량이 제48조의2제3항 및 제51조의3제3항에 따른 수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호가를 정정할 수 있다.
1.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를 각각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으로 정정한다. 이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정정전 호가의 가격과 정정후 호가의 가격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1의2. 스톱지정가호가를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정한다.
<신설 2025. 2. 27.>
가.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 호가의 가격이 정정 후 호가의 가격과 다르거나 정정 전 스톱가격이 정정 후 스톱가격과 달라야 한다.
<신설 2025. 2. 27.>
나.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가격이 달라야 한다.
<신설 2025. 2. 27.>
2.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중간가호가 및 스톱지정가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정 전 호가의 가격과 정정 후 호가의 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2. 27.>
가.지정가호가를 최유리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나.최유리지정가호가를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다.최우선지정가호가를 지정가호가 또는 최유리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정정호가를 접수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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