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일부 취소는 취소 후 잔량이 제48조의2제3항 및 제51조의3제3항에 따른 수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
>
②
규정 제13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호가를 정정할 수 있다.
,
>
1.
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를 각각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으로 정정한다. 이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정정전 호가의 가격과 정정후 호가의 가격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2.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정전 호가의 가격과 정정후 호가의 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지정가호가를 최유리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나.
최유리지정가호가를 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다.
최우선지정가호가를 지정가호가 또는 최유리지정가호가로 정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정정호가를 접수한 때로 한다.
<개정
>
제17조의2
(
일괄호가취소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증권 내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의3
(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
)
①
규정 제13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중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간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범위는 제4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세션을 통해서 제출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다른 세션을 통해서 정정 또는 취소된 수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규정 제13조의2제2항
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대상에서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
④
규정 제13조의2제2항
에 따라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신청 및 해제 신청방법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5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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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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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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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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