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채권의 대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9조제3항에 따라 매도자가 채권의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의 13시 30분까지 대체채권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매수자에게 대체신청사실을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매수자는 당일의 14시 30분까지 동의여부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는 대체채권 및 매매채권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대체채권 및 매매채권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대체는 매매계약별로 10회(매매거래일별 1회)로 한정한다.
<개정
>
⑤
규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채권의 평가금액은 제9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의2
(
환매채거래의 조기종료 절차
)
①
규정 제7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매채거래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 매도자 또는 매수자 일방은 실제 종료가 필요한 날 13시 30분까지 조기종료 의사를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일방의 상대방에게 조기종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당일 14시 30분까지 동의여부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환매채거래의 조기종료 신청기간은 매매일, 환매일 및 휴장일을 제외한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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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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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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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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