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채권의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제3항에 따라 매도자가 채권의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의 13시 30분까지 대체채권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매수자에게 대체신청사실을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매수자는 당일의 14시 30분까지 동의여부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는 대체채권 및 매매채권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대체채권 및 매매채권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대체는 매매계약별로 10회(매매거래일별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5

>

규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채권의 평가금액은 제9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의2

(

환매채거래의 조기종료 절차

)

규정 제7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매채거래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 매도자 또는 매수자 일방은 실제 종료가 필요한 날 13시 30분까지 조기종료 의사를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일방의 상대방에게 조기종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당일 14시 30분까지 동의여부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제1항에 따른 환매채거래의 조기종료 신청기간은 매매일, 환매일 및 휴장일을 제외한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2.6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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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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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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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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