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대용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88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3호다목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중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17.2.28

,

2020.7.23

>

규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개정
2005.8.26

,

2009.2.3

,

2013.9.13

,

2017.2.28

,

2017.9.7

,

2017.9.19

,

2020.7.23

>

1.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서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코스닥시장상장증권

1의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에서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코넥스시장상장증권

2.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다만, 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3.

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외의 상장수익증권

제112조의2

(

대용가격 산출 등을 위한 대용증권의 분류

)

규정 제72조의3제6항 및 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라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 효력 및 집중 예탁 제한 등을 위하여 규정 제72조의3제1항 및 규정 제88조제2항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은 제외한다.

1.1.
2.주식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3.가.
4.주식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5.나.
6.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8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7.2.
8.국채·공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9.가.
10.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7의 분류내용이 국채군·지방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1.나.
1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8의 분류내용이 국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3.3.
14.회사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15.가.
16.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7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7.나.
18.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8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19.[본조신설
2017.9.1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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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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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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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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