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대용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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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49조의7

제3호다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중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17. 2. 28., 2020. 7. 23.>

②

규정

제88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개정 2005. 8. 26., 2009. 2. 3., 2013. 9. 13., 2017. 2. 28., 2017. 9. 7., 2017. 9. 19., 2020. 7. 23.>
1.「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서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코스닥시장상장증권

1의2.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에서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코넥스시장상장증권

2.

법

제189조

에 따른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다만,

법

제9조

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3.

법

제189조

의 수익증권 외의 상장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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