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 (대용증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49조의7
제3호다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중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17. 2. 28., 2020. 7. 23.>
②
규정
제88조
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개정 2005. 8. 26., 2009. 2. 3., 2013. 9. 13., 2017. 2. 28., 2017. 9. 7., 2017. 9. 19., 2020. 7. 23.>
1.「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서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코스닥시장상장증권
1의2.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에서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코넥스시장상장증권
2.
법
제189조
에 따른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다만,
법
제9조
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3.
법
제189조
의 수익증권 외의 상장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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