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9조 (회원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3조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개정 2007. 8. 28., 2012. 10. 22., 2017. 2. 28., 2020. 7. 23., 2020. 11. 26., 2023. 4. 12.>
1.「
회원관리규정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및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의 개정
2.신규상장·재상장·변경상장·상장폐지종목, 관리종목, 단기과열종목, 투자유의종목,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종목, 정리매매종목,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공매도 과열종목,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3.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시장의 매매거래중단 및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4.회원의 가입과 탈퇴
5.회원권의 정지 및 그 해제
6.회원의 매매거래정지 및 그 해제
7.호가전 예납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
8.그 밖에 시장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원통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20. 7. 23.>
1.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2.증권정보단말기에 표시
3.증권시장지에 게재
4.문서에 의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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