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9조 (회원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3조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1.
「회원관리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의 개정
2.
신규상장·재상장·변경상장·상장폐지종목, 관리종목, 단기과열종목, 투자유의종목,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종목, 정리매매종목,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공매도 과열종목,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3.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시장의 매매거래중단 및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4.
회원의 가입과 탈퇴
5.
회원권의 정지 및 그 해제
6.
회원의 매매거래정지 및 그 해제
7.
호가전 예납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
8.
그 밖에 시장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원통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
>
1.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2.
증권정보단말기에 표시
3.
증권시장지에 게재
4.
문서에 의한 통보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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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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