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 (매도주문대행계약에 의한 주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규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대행기관과 소액채권에 대하여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주문대행방법에 관한 사항
2.주문가격에 관한 사항
3.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4.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5.기타 주문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매출대행기관이 매도주문대행을 할 수 있는 소액채권은 해당 매출대행기관에서 매출된 채권에 한하며, 이 경우 회원은 장 종료 시 신고시장가격으로 매도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③회원은 매출대행기관이 공동계좌를 이용하여 제출한 주문을 합산하여 호가를 제출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산하기 전의 주문내역을 요청한 때에는 그 내역을 직접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매도주문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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