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 (매도주문대행계약에 의한 주문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회원은 규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대행기관과 소액채권에 대하여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2.주문대행방법에 관한 사항
3.2.
4.주문가격에 관한 사항
5.3.
6.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7.4.
8.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9.5.
10.기타 주문대행에 필요한 사항
11.
12.제1항에 따라 매출대행기관이 매도주문대행을 할 수 있는 소액채권은 해당 매출대행기관에서 매출된 채권에 한하며, 이 경우 회원은 장 종료 시 신고시장가격으로 매도호가를 하여야 한다.
13.<개정
2015.7.16

>

회원은 매출대행기관이 공동계좌를 이용하여 제출한 주문을 합산하여 호가를 제출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산하기 전의 주문내역을 요청한 때에는 그 내역을 직접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매도주문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절

위탁수수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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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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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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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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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