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4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제외한다)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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