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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