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조제4항제5호

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1.
2.매도의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3.당해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한다.
4.2.
5.매수의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6.당해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한다.
7.제5조
8.삭제<
2019.7.11

>

제6조

삭제<

2019.7.11

>

제6조의2

삭제<

2010.7.29

>

제6조의3

(

기세 불인정 종목

)

규정 제2조제9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당일의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식의 기준가격을 1. 5배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20

,

2020.9.22

>

[본조신설

2009.12.30

]

제6조의4

(

지수차익거래의 정의 및 형태

<개정

2021.3.12

>

)

규정 제2조제2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수(이하 “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1.<개정
2019.7.11

,

2021.3.12

>

1.

코스피200

2.

KRX3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규정 제2조제2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2.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이하 이 조에서 “주식집단”이라 한다)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주가지수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3.2.
4.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주가지수 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5.
6.제2항에서 “주가지수합성선물의 매도”
7.「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제2항제1호
8.에 따른 지수옵션시장의 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 옵션거래(이하 “주가지수옵션거래”라 한다)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주가지수합성선물의 매수”란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9.
10.제2항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본조신설
2018.12.6

]

제6조의5

(

비차익거래

)

규정 제2조제2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동일인”은 신탁재산(펀드별)과 고유재산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규정 제2조제2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이라 함은 15이상의 종목을 말한다. 이 경우 종목 수는 매수와 매도를 따로 산정한다.

<개정

2019.1.24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호가는 비차익거래를 위한 호가로 보지 않는다.

1.<신설
2019.1.24

>

1.

제12조제1항제23호의 유동성공급호가

2.

제12조제1항제16호라목의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제출된 호가

3.

제12조제1항제19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호가. 다만, 파목의 경우 시장조성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12.6

]

제6조의6

(

알고리즘거래 특례

)

규정 제2조제2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채무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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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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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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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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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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