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조제4항제5호
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
제6조
삭제<
>
제6조의2
삭제<
>
제6조의3
(
기세 불인정 종목
)
규정 제2조제9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당일의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이 해당 보통주식의 기준가격을 1. 5배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6조의4
(
지수차익거래의 정의 및 형태
<개정
>
)
①
규정 제2조제2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수(이하 “지수차익거래대상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
>
1.
코스피200
2.
KRX3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규정 제2조제2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의5
(
비차익거래
)
①
규정 제2조제2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동일인”은 신탁재산(펀드별)과 고유재산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규정 제2조제2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이라 함은 15이상의 종목을 말한다. 이 경우 종목 수는 매수와 매도를 따로 산정한다.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호가는 비차익거래를 위한 호가로 보지 않는다.
>
1.
제12조제1항제23호의 유동성공급호가
2.
제12조제1항제16호라목의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제출된 호가
3.
제12조제1항제19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호가. 다만, 파목의 경우 시장조성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
제6조의6
(
알고리즘거래 특례
)
규정 제2조제2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채무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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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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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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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