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조
제4항제5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5. 2. 27.>
1.매도의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2.매수의 최우선지정가호가의 경우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수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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