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시호가는 소액채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
종목별매수호가가 종류별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
삭제<
>
3.
매수호가간에는 위탁매수호가와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가 다른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4.
매도호가간에는 제76조제5항에 따른 매도호가가 다른 매도호가에 우선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 이후 서로 우선하지 않는 호가간에는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거래소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한다)보다 다음 제1호의 수량에 달할 때까지 우선한다. 제1호의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
>
1.
1,000만원
2.
5,000만원
3.
1억원
4.
3억원
5.
5억원
6.
잔량
제67조의2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규정 제4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이란 소액채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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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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