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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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3호에 따른 동시호가는 소액채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6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동시호가는 소액채권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2. 28., 2022. 12. 22.>
1.종목별매수호가가 종류별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삭제

<2022. 12. 22.>

3.매수호가간에는 위탁매수호가와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가 다른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4.매도호가간에는 제76조제5항에 따른 매도호가가 다른 매도호가에 우선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 이후 서로 우선하지 않는 호가간에는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거래소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한다)보다 다음 제1호의 수량에 달할 때까지 우선한다. 제1호의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4. 2. 28., 2022. 12. 22.>
1.1,000만원
2.5,000만원
3.1억원
4.3억원
5.5억원
6.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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