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시간외바스켓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시간외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 2. 3.>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고 타방의 경우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별로 각각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 8. 28., 2009. 2. 3.>
③동일한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바스켓번호를 부여하고, 한 회원이 2이상의 시간외바스켓매매호가를 할 때에는 바스켓별로 번호를 달리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바스켓 구성종목수 및 수량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3.>
1.바스켓 구성종목수는 5이상의 종목으로 한다.
2.바스켓 수량요건은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2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7.>
⑤제5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시간외바스켓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7.,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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