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시간외바스켓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시간외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시간외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 2. 3.>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고 타방의 경우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별로 각각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 8. 28., 2009. 2. 3.>
③동일한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바스켓번호를 부여하고, 한 회원이 2이상의 시간외바스켓매매호가를 할 때에는 바스켓별로 번호를 달리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바스켓 구성종목수 및 수량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2. 3.>
1.바스켓 구성종목수는 5이상의 종목으로 한다.
2.바스켓 수량요건은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2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7.>
⑤제5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시간외바스켓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7., 2009.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