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시간외바스켓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간외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2.3

>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고 타방의 경우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별로 각각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8.28

,

2009.2.3

>

동일한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바스켓번호를 부여하고, 한 회원이 2이상의 시간외바스켓매매호가를 할 때에는 바스켓별로 번호를 달리하여야 한다.

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바스켓 구성종목수 및 수량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9.2.3

>

1.

바스켓 구성종목수는 5이상의 종목으로 한다.

2.

바스켓 수량요건은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으로 한다.

제5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시간외바스켓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7.7

,

2009.2.3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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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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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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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